실손의료보험은 될 수 있으면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범위도 넓을 뿐더러 보장금액도 적은 금액에서 부터 큰 금액까지 다양하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실손의료보험에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제외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병·상해 입원: 상해나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상해나 질병으로 보고 보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동일한 질병이나 상해일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잘생각해야 할 것은 말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즉 365일까지 보상이란 말이 365일 '연속하여 입원'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입원일 부터 무조건 날짜가 계산되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365일 보장'은 계속해서 입원을 하지 않더라고 최초입원일부터 무조건 날짜가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입원을 한 날짜에서 365일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즉 이땐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2014년 3월1일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폐렴이라는 질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14년 3월 1일에서부터 365일까지인 2015년 2월28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다시 폐렴이 걸려 입원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2015년 3월 1일부터는 90일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면책기간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2015년5월29일까지는 폐렴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병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걸리는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보상제외기간이라는 부분을 명심해서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약점(?) 혹은 얍삽한(?)점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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