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적이었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화재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붕괴등으로까지 확대된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와같은 보험의 적용범위 확대를 담은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은 특수건물을 소유한 소유자가 의무가입하는 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과 붕괴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폭발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후 생겨날 수 있는 고특성상 2차피해를 염두에 둔 것이며 붕괴의 경우 단위사고당 다른 사고보다 인명피해의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한 보험적용 범위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물 소유자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제 3자의 신체상 손해외 재물손해까지 추가된 내용이며 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특수건물의 소유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쪽으로 확대된 내용입니다.또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는 특수건물 소유자에게는 콰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보법은 일단 병경이나 추가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국무회의 및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로 심해지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건,사고의 발생시 국민의 보상범위를 넓혀주려는 이런 쪽의 보험 개정안의 경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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